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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집터 법원 경매에…어떻게 된 일?

<8뉴스>

<앵커>

아산 현충사 안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옛 집터가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TJB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산 현충사 경내에 있는 이 충무공이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옛집입니다.

해마다 기제사가 열리는 종갓집으로 충무공의 위패를 모신 가묘와 우물, 가족들의 묘소가 인근에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옛집 터를 포함한 충무공의 유허 3필지와 임야 등 9만 8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30일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무공이 활쏘기와 말타기 등으로 무예를 연마하던 활터 등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도 함께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종부 최 모 씨가 사업을 벌이다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감정가는 19억 6천만 원, 경매 청구금액은 7억 원입니다.

[덕수이씨 종친회 관계자 : 혼자 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랐죠. (종친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시죠.]

한편 사적인 채무관계라며 응찰에 난색을 표했던 문화재청은 방침을 바꿔 예산을 편성해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택부지 등은 지난 1932년에도 종손의 빚으로 경매에 넘겨져 당시 국민 성금으로 되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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