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도 용역업체 가담 여부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의 가담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용역업체 직원이 발사할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경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오후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해 용역업체 직원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동영상도 입수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내정자는 A4 용지 5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사무실에 무전기가 있었지만 꺼 놓았고 상황실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현장 상황은 세 차례에 걸쳐 구두로 직접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초 김 청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뒤늦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모레 오전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