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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만 운영 가능한 지하철 매점, 실상은?

<8뉴스>

<앵커>

지하철역의 간이 매점과 신문 판매대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층들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을 유통업자나 일반인들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 간이 매점과 신문 판매대는 한정된 공간을 독점할 수 있어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 매점 394곳의 운영자를 공모한 결과 평균 26대 1, 인기가 좋은 곳은 140대 1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운영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유가족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점의 실제 운영자는 규정과는 다른 사람들 입니다.

[00 유통 직원 : (여기 당첨되신 임차인 분이신가요?) 아니요, 00유통 종업원으로 일하는거죠. (당첨자 분은 모르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장애인들 가운데는 당첨이 됐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 (당첨자분은) 중증 장애인이어서 팔을 못써요. 팔을 못쓰니까 잔돈 거슬러주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허점을 파악한 몇몇 유통업체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명의를 사서 대리로 신청한 뒤, 당첨될 경우 임대권을 넘겨 받아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0 유통 직원 : 기본 1인당 10만원씩은 드린 것 같아요. (서류 빌리는데만요?) 네.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 한 유통업체의 경우 전체 매점 갯수의 10%가 넘는 4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자체 조사를 통해 지하철 매점의 90% 정도가 편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는 매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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