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소 취소됐는데 유죄판결…법원 '아차'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았다.

광주고법 형사 3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4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등의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재판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기각해야 했지만, 1심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현행 법률은 간통이나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 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판사는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는지, 그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유죄를 선고했는지 현재로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