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 45분께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 수화물 검색대에서 대한항공 KE 1406편 인천행 비행기에 타려던 황모(40) 씨의 가방에 면도기형 전기충격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황 씨는 "얼마 전 해운회사에 취업을 해 인천을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가서 배를 탈 예정이었는데 아프리카의 치안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기충격기를 샀다"고 말했다.
공항경찰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 관계기관은 황 씨를 상대로 전기충격기 소지 경위 등에 대해 합동신문을 벌였으나 별다른 테러 용의점이 없어 전기충격기를 압수한 뒤 포기각서를 받았고 황 씨는 오후 4시45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경찰대는 수사서류를 강서경찰대에 넘기고 황 씨가 귀국하는 대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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