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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과세기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앵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또 고령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최대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2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세 기준이 현재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세율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4개로 돼 있는 과표구간이 3개로 축소되고, 현재 1에서 3%인 구간별 세율도 절반 수준 밑으로 떨어집니다.

또 고령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표 적용비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로 동결했고, 종부세 과세액의 증가 한도는 현재 300%에서 15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에 따라 종부세가 늘어도 지난해에 낸 세금의 150%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종부세가 애초의 목적을 했었던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관계로 종국적으로 감세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해 세율 등을 미세 조정한 뒤 종부세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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