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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가속화…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완화

'세금 줄여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물론, 지방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감면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부동산 시장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를 둬서 세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단, 보유자 연령에 따른 감면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현재 양도세 5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먼저 지방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난 6·11 미분양 대책 발표 때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해소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안을 다음달 발표되는 전면적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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