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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유용한 자동차·여행보험 상식들

여름 휴가차 떠나는 여행길에 내 차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업체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4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관련 상식들을 소개했다.

◇ 자동차보험 활용법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정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친구나 직장동료와 여행하며 번갈아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2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등을 보상해준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의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이어야한다.

그러나 차 안에 귀중품을 놔뒀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이를 분실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골프채 같은 귀중품은 싣지 않는 게 낫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귀중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땐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뒀다면 배터리 충전,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무엇보다 피해자 구호에 신경써야한다.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차량의 위치, 번호 등을 차도에 표시한 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옮겨야한다. 교통 혼잡 완화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다. 이후에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신고하면 된다.

◇ 여행자보험 활용법

여행지에서의 교통 사고, 등산 중의 낙상이나 조난 사고, 여행 중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내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를 1억원, 가입 기간을 4일로 했을 때 보험료가 3천원 정도다.

해외 여행보험 역시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나 여행 중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될 경우 등에 대비해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여행 중 식중독이나 풍토병, 상해 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고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해 일본으로 5일간 여행할 경우 보험료는 8천원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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