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교총이 학부모들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글쎄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와 곡괭이를 휘두른 아버지, 여교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초등학생.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이런 폭력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이 가칭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대폭 제한해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노기호/군산대 교수: 교원이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가 소통의 통로를 넓혀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대신 오히려 담을 쌓아 단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박점희/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 도서실 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 등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행태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조차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오순문/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일단 신뢰성 확보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상당히 규정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문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사 참여와 학교와의 접촉을 통해 근본부터 치유해야 한다는 충고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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