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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운동' 수사 놓고 네티즌-검찰 논란

네티즌 "나도 잡아가라"-검찰 "범죄행위만 처벌"

검찰이 최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네티즌 등의 집단행동을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 발표 이후 22일까지 불과 사흘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나도 잡아가라"는 식의 자수 글과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는 항의성 글 1천800여 건이 쇄도했다.

자신을 법학도라고 소개한 김 모 씨는 "특정신문의 광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권이고 검찰은 국민의 편이 아닌 신문광고주의 편에 서서는 안된다"며 "촛불집회 때는 침묵했으나 이제는 단체를 조직해 광고 거부 입장을 학교게시판에 올릴테니 나를 처벌해 달라"고 글을 올렸다.

고 모 씨는 "법무부의 '양팔 저울'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졌다. 소비자의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어디 가고 그저 경제단체들과 특정 언론사를 위해 국민을 압박하고 핍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1일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소비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극히 폭력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엄중 단속 등 대국민 협박을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비자운동 차원의 일반적 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적으로 업체에 전화해 '점잖게' 의견을 전한다면 소비자운동의 범주에 속하지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거나 조직적으로 전화를 폭주시켜 업무를 마비시킨다거나 광고주 등에 대한 허위 비방성 글과 함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광고중단 운동이 어떤 양태로 벌어지는지 실태 파악을 우선한 뒤 명백한 피해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 폭력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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