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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반지도 팔았다" 민초들의 만세운동 공개

<8뉴스>

<앵커>

내일(1일)이 3.1절입니다. 3.1운동 당시, 기생들이 반지를 팔아 만세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당시 일제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생들의 조선독립만세운동 사실이 기록된 1919년 일제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3.1운동 한 달 뒤인 4월2일, 경남 통영군에서 스무살 가량이던 기생 정모 씨와 이모  씨는 다른 기생 5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 시위 비용을 마련했다고 기록됐습니다.

또 정 씨등 기생 7명은 수천 명의 시위대 선두에 서서 경찰의 제지를 뚫고 조선독립 만세를 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위직후 붙잡힌 정 씨 등은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4월18일 부산지법 통영지청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일제 강점기 4만여 건의 재판기록을 분류하다가 판결문을 발견했습니다.

[김형국/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팀장 : 3.1운동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부분을 재조명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국가기록원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기생들에 대한 일제 재판부 판결문을 오늘부터 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명망가 중심이 아닌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독립만세운동 기록을 발굴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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