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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어떤 예우받나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이 받게 될 보수 등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간 보수는 1억6천867만1천 원이며, 여기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하면 전체 연봉은 2억863만1천 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의 전체 연봉보다 508만9천 원이 오른 액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월 25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올해의 경우 취임일 이후 연말까지 일한 날만큼 계산해 1억7천400여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 기간에는 공식 급여는 없지만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총 1억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오전 0시부터 '대통령 당선인'에서 '국가 원수'로 격상됐다.

청와대 경호실장(경호처장 내정자)이 이 대통령 주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인수해 경호에 들어갔다.

특수 방호차량인 벤츠 S600 가드는 물론 GM의 캐딜락 드빌 리무진과 포드의 링컨 컨티넨털, BMW 등 전용차량이 제공된다.

또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와 적외선 방해 장치 등 각종 첨단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진 전용 헬기(S-92)를 이용하게 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와 전용 열차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주치의로부터 평균 2주에 한번 씩 건강을 체크받고,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의 최고 의료진으로부터 보살핌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이에 합당한 의전.경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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