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동아닷컴입니다.
집주인이 키우던 애완견을 몰래 잡아먹으려 한 혐의로 52살 박 모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박 씨는 집주인 69살 전 모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전 씨가 키우던 치와와 한마리를 몰래 자기 방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방안에서 개를 죽인 뒤 털을 태우다가 불이 옷가지에 옮겨 붙어 연기가 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사건당시 술에 취해있던 박 씨는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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