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월 대보름에 민속놀이로 열리는 소 싸움과 말 싸움에 서로 다른 법의 잣대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소 싸움은 그대로 허용된 반면, 말 싸움은 동물 학대로 금지된 것입니다.
남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발정기에 있는 수말 두 마리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특기인 뒷발 차기는 기본.
앞다리를 치켜들고 원 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는가 하면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관중은 환호합니다.
제주지방에서 정월 대보름날 들불 축제와 함께 12년째 계속해오던 말사랑 싸움놀이입니다.
올해부터는 더는 이 놀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농림부가 동물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사랑 싸움놀이가 너무 격렬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 : 소 싸움과 말 싸움은 상처 정도가 많이 달라요. (말싸움은) 너무 과격합니다.]
경북 청도와 진주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는 민속 투우대회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예리한 뿔로 치고 받느라 이마엔 선혈이 낭자합니다.
그러나 소 싸움은 전통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서 제외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민들은 농림부의 법 적용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동원/제주시민 : 소 싸움은 되고 제주도에서 마찬가지로 민속놀이로 여겨지던 말 싸움은 안 된다는 이중적인 잣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 보존과 관광자원화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