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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찍은 사진도 합성'…허경영 영장 청구

<8뉴스>

<앵커>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갖가지 이색공약과 황당한 주장으로 숱한 논란을 낳았던 허경영 후보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경영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허 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박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결과 허 씨는 결혼설이 진짜인 것 같은 기사를 실으면 수천만 원을 주기로 한 군소 신문사와 약속한 뒤 실제로는 1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 제의를 받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씨는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도 유포했는데, 합성 사진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경영/경제공화당 대표 :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구치소에 수감될 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나 검찰은 허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늘(21일) 밤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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