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값이 싼 등유를 경유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리터당 1천3백30원 수준이던 경유값은 석달새 100원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난방유인 등유는 정부가 서민생활 지원 대책으로 올들어 세금을 내리면서 오히려 값이 내렸습니다.
리터당 세금 차이가 456원으로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값이 싼 등유를 경유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산업자원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이렇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5곳입니다.
3곳은 이익을 많이 내려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경유로 속여 팔았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운전자들이 기름값을 아끼려고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다가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이 떨어지고, 연료기 계통의 마모가 심해져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광표/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차장 : 등유나 유사휘발유 등을 사용하다가 차량이 고장난 경우에는 보증수리기간이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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