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돼 각 양식장과 어장, 모래사장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14만6천t)'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천억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예·부선이 제공했는데도,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에 1차 배상책임이 있는 이유는 관련법규에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친 삼성물산 소속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1호(1만1천t)를 2척의 예인선 삼성 T-3와 T-5를 이용해 경남 거제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예인선 한 척의 와이어가 높은 파도로 끊어지면서 부선이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 바다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다.
다만 유조선의 보험사나 IOPC펀드는 예인선 또는 부선 중 자손자변의 원칙에 의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실제 사고시 접촉을 한 부선의 소유자 내지 P&I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사, IOPC펀드 측이 지정한 손해사정업체가 사고현장에서 방제비용과 피해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피해 어민이나 상인 등은 보험사와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와 IOPC펀드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배상액을 분담해 부담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측과 보험사.IOPC펀드간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IOPC펀드 측은 사고발생국의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처음부터 모아놓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배상받을 수 있는 돈은 펀드와 보험회사에 충분히 있는데도,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되는 만큼, 초기부터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방제비용과 어업·관광피해로 인한 피해배상액으로 청구된 액수는 735억5천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502억2천700만 원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