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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정치적 심판' 성격…소송 판결과 투표율이 변수

경기도 하남시선관위가 16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김 시장은 시장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으며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12월 12일 실시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래 전국 처음으로 실시되는데다 앞서 한 차례 추진되다 투표 직전에 법원판결로 중단된 적이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 = 김 시장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지역발전의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을 하남시가 유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화장장이 '효자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를 두고 시작된 양측 대립은 물리적 충돌과 법적 대응 등으로 격화되면서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광역 화장장 유치 논의는 실종되고 김 시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놓고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주민소환운동 쪽으로 옮겨갔다.

김 시장은 "님비현상을 이용해 소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을 펼치는 시장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 한다"면서 "주민소환법 미비로 주민소환이 '정치적 소환'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입장은 "소환사유는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며 "이번 소환은 소환대상자들을 더 이상 시민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하남시민의 뜻"이라는 것.

◇어떻게 진행되나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서명활동-투표청구-적법심사-소명-투표발의(투표안 공고·권한행사정지)-투표운동-투표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주민소환대상인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가린 뒤 소환대상자로부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16일 소환투표안을 발의하면서 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운동기간(20~30일 이내)을 거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투표일 및 투표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소환대상자 4명은 이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지난 8월 말 1차 주민소환투표 발의 때에 이어 두번째이다.

주민소환투표운동(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 및 찬성행위)은 공직선거법에 준용해 엄격히 제한된다.

투표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선관위 주관 투표공보 배부 등은 허용되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표운동정보 전송,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야간 연설·대담, 호별 방문 등은 금지된다.

지난 9월 1차 주민소환 때와 같이 이번에도 김 시장 측은 소극적으로 '투표불참운동'을, 소환추진위 측은 적극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표운동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어 현수막 게시, 유세차량 운행, 케이블방송 토론회 등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투표로 소환이 확정되면 소환대상자들은 그 직을 상실한다.

이럴 경우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어떤 변수있나 = 첫번째 변수는 김 시장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허위사실로 소환투표를 청구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시장은 지난 8월에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 행정1부로부터 '소환투표청구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투표절차를 중단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시장이 패소할 경우 마지막 변수는 투표결과 확정에 필요한 투표참여율이다.

소환은 유효투표권자(10만5천54명)의 3분의1 이상(3만5천18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투표에는 소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곧 소환여부와 직결된다.

하남시 투표율은 2002년 국회의원 재선거 36.26%, 2004년 국회의원 선거 59.4%, 2006년 지방선거 51%로 나왔다.

따라서 평일에 이뤄지는 주민소환투표에 얼마나 참여할 지 투표율이 주목된다.

이미 한차례 겪은 투표절차 중단소동과 대선 1주일 전으로 잡힌 투표시점 등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거리다.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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