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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랜드 노조 불법파업, 실형은 지나치다"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2일)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랜드 매장 장기 점거농성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랜드 노조는 지난 6월 말 홈에버 매장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20여일 동안 점거농성을 계속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차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점거로 13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김경욱 노조위원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는 분명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불법파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 대부분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 가장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보호법이 역설적으로 이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사회 안전망이 구비되지 못해 조합원들은 생계 위험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측도 고용보장을 약속한 단체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노조와 마찰을 빚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호민/변호사 : 부득이하게 점거농성에 들어가게했던 점들을 고려했고, 또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추어 이러한 비정규직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욱/이랜드 노조위원장 : 석방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랜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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