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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현장 잡아주겠다" 사이버흥신소 활개

<8뉴스>

<앵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주겠다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챙긴 돈이 무려 17억.

몰래촬영, 불법감청이 만연한 사회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창문 사이로 두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의뢰인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50살 김 모 씨 일당은 2년 전 '가정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외도 징후를 판별한다는 '체크리스트'까지 홈페이지에 올려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배우자 미행이나 촬영은 물론이고 조사 대상자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어 의뢰인에게 넘겼습니다.

[흥신소 관계자 :  불법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 가정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의뢰가 오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돈이 2년동안 17억 원 가까이 됩니다.

타인의 사생활를 탐지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들은 '변호사와 업무를 제휴했다'며 합법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지난해 상대 후보를 불법 도청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민주당 이정일 전 의원도 이 업체를 통해 도청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불법감청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3년간 불법 감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평범한 일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나 이혼소송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윤영용/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 사회적으로 불신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사이버 흥신소가 난립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불법적인 자료로 사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신풍조를 등에 업고 미행과 불법감청, 촬영을 하는 사설 흥신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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