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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6개월 단축, 여성도 사회복무 가능

현역 면제자도 사회복무 해야…유급지원병제 세부 내용도 확정

<8뉴스>

<앵커>

오는 2014년부터는 군 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짧아집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병역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군 복무 기간 단축입니다.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을 줄여서 육군은 1년 6개월,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로 단축됩니다.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돼 현역 면제자 가운데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1년 10개월간 사회복무를 해야 합니다.

[장갑수/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 :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해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수발처럼 근무가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 기간을 1년 8개월까지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유급지원병제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분대장 등 전투 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날 때쯤 지원을 받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해서 복무하도록 하고, 유도탄 등 첨단장비 전문병은 아예 입대할 때 최장 3년까지 복무하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유급지원병들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복무하되,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로 진급해 매달 120만 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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