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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정몽구 회장 1심 선고

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전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며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기회를 주면 현대, 기아차를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7백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9백여 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해 4월 구속 수감되었지만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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