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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불법시위 혐의 7명 영장 기각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위 주동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강행된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채 폭력을 행사한 37살 김 모 씨 등 7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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