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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는 검찰 수사 탓" vs "적반하장"

검찰, 외국 언론에 반론보도 요청…대법원에 '재항고' 청구

<8뉴스>

<앵커>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깬 건 한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론스타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탓을 해 오히려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회피하려는 게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론스타 측이 한국 검찰의 수사를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의 이유로 든 데 대한 검찰의 반응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각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검찰에 돌리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론스타 수사를 '마녀 사냥'에 빗대 비난한 외국 언론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반론문에서 "검찰 수사가 민족주의 정서에 사로잡혔다는 식의 보도는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도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일정을 감안해 먼저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4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수사를 일정대로 진행해 다음달 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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