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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 발표…노동계 반발

산재보험 적용 · 불공정행위 규제…노동계 "노동자성 인정해야"

<8뉴스>

<앵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직종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현저히 불리하게 돼 있는 계약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91만여 명.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용 또한 불안정합니다.

[김성희/학습지 교사 : 4대 보험이 적용이 전혀 안돼니까 선생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야하는...]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 적용과 불공정행위 규제입니다.

4개 직종 33만 5천여 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종별로 행해지던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고,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불법 하도급 같은 계약관행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보장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다툼의 핵심인 '노동자' 인정 부분이 빠져있어 특수고용직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규/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 그동안 맺었던 단협이 모두 무효가 되겠죠. 교섭이 더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사간에 대립각만 더 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부는 '유사 근로자'군을 새로 만들어 연내 대타협을 이룬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경영계와 합의를 이뤄 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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