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성인 오락실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 영업이 금지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할 때 소프트웨어의 개조 또는 변조 방지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돼 관련 업자들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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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성인 오락실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 영업이 금지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할 때 소프트웨어의 개조 또는 변조 방지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돼 관련 업자들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