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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홍일·박지원 씨 유죄판결 확정

김홍일 의원 의원직 상실…박지원 전 장관 징역 3년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할 예정이어서 민주당의 의석 수는 11석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SK와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박 전 장관이 지난 2003년 6월 구속된 이후 3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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