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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해외여행 상품, '무늬만 초저가'

소보원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8뉴스>

<앵커>

추석연휴에 저렴한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주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0만원대  해외여행이라고 광고해 놓고 현지에서 추가비용 요구에 바가지까지 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한지원 씨는 지난 여름, 초저가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기분만 상한 채 돌아왔습니다.

당초 29만원이면 된다던 여행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슬금슬금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한지원/직장인 : 왜 돈이 이런 부분이 더 든다고 말안했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홈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식으로 화를 내서...]

한 업체의 3박4일 필리핀 여행 표시가격은 29만 9천 원.

하지만 여기에는 필수경비가 모두 빠져있어 실제로는 20만 원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상품가에 포함되야할 여행경비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입니다.

초저가라는 명목 아래 원치않는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부대 비용을 원래보다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소보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동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서 엄중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고를 때 여행 가격과 일정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관광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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