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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돼

<앵커>

다음달부터 소비자로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주요 내용을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차를 구입했는데, 같은 고장이 여러번 발생하면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규정에선 핸들, 브레이크, 엔진, 동력전달장치에서 결함이 반복발생할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불 가능한 범위가 10월부터는 넓어집니다.

출고 1년 이내의 자동차가 과도한 소음 등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3번이나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보상규정도 생겼습니다.

사전에 성능·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 자동차는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견이 산 지 보름이내에 병들었을 때는 판매업소가 30일 이내에 회복시켜 돌려주지 않으면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운임배상기준이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돼 대체편이 3시간 이후 제공된 경우 운임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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