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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언론개혁 3개법안 확정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및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오늘(15일) 방송과 신문 등 언론관련 세가지 법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주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오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편성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방송사 내에 기자와 PD 등이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제정을 법제화하고, 방송사 임원이나 주주가 편성에 간섭하거나 규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민영방송 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신문법의 경우 그동안 명확한 판매부수를 밝히지 않았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신고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정 신문사 한 곳이 시장점유율의 30%를, 상위 3개 신문사 합계가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해 인터넷 언론과 중소 신문사를 지원하고, 정기간행물의 공동판매와 배달을 담당할 법인도 설립합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의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사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 질 언론피해구제법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재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모레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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