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46명 기소

지역구 의원 5명당 1명 꼴

<8뉴스>

<앵커>

선거법을 어겼다고 재판에 넘겨진 17대 의원이 5명 가운데 한 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배지를 내놓을 수 있는 의원도 벌써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4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원 5명 중 1명 꼴로 16대 국회 때의 16명보다 무려 77%나 늘어났습니다.

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29명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한나라당이 13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모두 11명에 달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강성종,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이상락, 이원영, 이철우 의원이, 한나라당에선 권오을, 이덕모 의원, 자민련에서는 류근찬 의원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락, 이덕모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창호/대검 공안기획관 :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16대 때는 모두 10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직 21명의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30일 재보궐 선거의 폭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