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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친일진상법 "이것이 쟁점"

<8뉴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늘(1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국가보안법과 친일진상 규명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김석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먼저 국가보안법.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북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헌을 문란케 할 지휘체계를 갖춘 단체'로, 한나라당은 현재대로 '정부 참칭 단체'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안 대로라면 북한은 '준 적국'이 되는 반면,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여전히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됩니다.

찬양·고무죄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이나 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을 대폭 축소한 반면, 한나라당은 애매모호했던 처벌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는 선에서 부분 개정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어 친일진상 규명법.

조사기구를 열린우리당은 정부기구로 ,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 기구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으로 같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경시 이상, 한나라당은 경찰과 헌병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은 여당측의 중립성을, 열린우리당은 야당측의 조사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타협이 쉽지 않을수록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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