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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뒤 강제 사직은 부당"

<8뉴스>

<앵커>

퇴직을 강요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돼서 없어진 경우에는 강제 사직의 책임을 새 회사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수많은 구조조정들. 관련된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외환위기가 몰아닥쳤던 지난 97년.

한 보험회사 영업국장으로 일하던 43살 이 모씨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동료 180여명과 함께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적대로 성과급을 준다며 월급도 30%로 줄었습니다.

[이 모씨/강제 퇴직자 : 몹시 불쾌했고요.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노골적인 사직 압력까지 이어지자 이씨를 포함해 120여 명이 사표를 썼고, 회사마저 다른 곳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이씨가 합병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정상적 근로여건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로 사표를 받은 것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두인/변호사 : 근로자들에게 전체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특히 합병 회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까지 넘겨받은 것이라며 이씨 등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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