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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친일 조사범위 확대' 개정안 확정

박 전 대통령 등 포함돼 극심한 논란 예상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조사대상 범위를 크게 넓힌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는 친일반민족 행위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일제시대 군수나 경찰간부인 경시, 군대 소위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군인은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해 일본군 중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분야의 친일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시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의 창업주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의 친일여부를 판정할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16대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만은 한나라당의 방해로 누더기 법안이 됐었습니다. 일제잔재를 뒤늦게나마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울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장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부터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역사적인 진실규명까지 이용하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의 시작"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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