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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부실한 관리감독

<8뉴스>

<앵커>

이렇게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선 업체는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단속에 그칠 뿐 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광고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해 온 병역특례 사병 김모씨.

지난해 초 이 업체가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이 사이트의 관리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특례 사병은 처음 지정된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병무청 단속은 있으나마나였습니다.

[김 모씨/병역특례요원 : 특례요원들이 하는 일만 특별히 어긋나지 않으면 그 회사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통신과 중소제조업 등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되는 업종만 수십가지.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이 특례 업체를 선정하게 돼있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이나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병무청 담당 직원 : 병무청에서 사실 각종 업종별로 어느 업체가 선정돼야 되는지, 그런걸 저희가 알수가 없어요.]

특히 한번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뒤에는 이렇다할 업무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 관리도 허점 투성입니다.

지난해 병역특례 사병과 관련해 병역법을 위반했다가 병무청에 적발된 업체만 모두 135건.

고급 기술인력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병역 특례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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