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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기지 소음 피해 32억여원 배상 판결

<8뉴스>

<앵커>

미 공군기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시 인근에 있는 미 공군기지입니다.

지난 1945년 설치된 22만평 규모의 이 비행장에는 F-16 전투기 60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가축이 병들고 주민들이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SOFA 규정 등에 따라 국가가 피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는 군사적인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음도가 공장지역과 비슷한 80웨클대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달에 3만원씩을, 90웨클이 넘는 곳은 5만원씩, 지난 98년부터의 피해액 32억8천여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경기도 매향리 공군 사격장과 미군 비행장 근처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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