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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이드가 쇼핑 강요시 여행사 책임"

<8뉴스>

<앵커>

해외 관광길에서 쇼핑만을 강요하는 현지 가이드 때문에 기분을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이럴 경우, 여행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정부 투자기관에 다니는 윤종훈씨는 재작년 8월 태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나선 첫 해외 나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밖에 안 되는 여행 기간 중 관광은 뒷전, 가이드는 이틀동안 쇼핑상점으로만 안내 했습니다.

{윤종훈/원고}
"회사 계약상 토산품점은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중식을 먹은 후에 토산품 한 군데 가고 그대로 호텔로 되돌아 왔습니다."

여행사측은 쇼핑점 안내는 해외 여행의 관행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여행사 직원}
"국내에서도 관광지 같은 데 가다보면, 관광지도 보고 간단한 걸 사러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내 관광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법원은 여행사측이 윤씨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면서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동직/변호사}
"관행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혔을 때,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모여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법원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 노력의 의미를 인정해 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행 상품을 덤핑 판매한 뒤에, 현지에서의 쇼핑 강요로 수익을 챙기던 여행사들의 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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