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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 우선해고' 직권조사

◎앵커: 직장내 성차별에 대해 여성부가 첫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며 부부 사원중 한명을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에 포함시킨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부 사원인 경우 1명을 우선 해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안에 대해 여성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성부는 오늘(15일)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여성부의 첫 직권조사권 발동입니다.

<이상덕(여성부 남녀차별개선국장) "여성이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직무능력하고 상관 없이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위법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부의 직권조사 결정이 발표되자 남녀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또 임신으로 유니폼 근무가 어려워 자유복 근무를 요청한 비서직 여성을 대기발령낸 기업체에 대해서도 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의 수당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모두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성부는 앞으로 남녀차별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신고를 바탕으로 2주에 한번씩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를 열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차별 관행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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