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명함주고 연락 안되면 뺑소니"

◎앵커: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서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줬지만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자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하게 어디를 가셔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 "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난 뒤에 본인의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시민 "쌍방간에 명함을 주고받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잘못하면 뺑소니로 처벌받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차모씨는 좌회전을 하다 남의 차를 들이받자 바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자신의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차씨는 하지만 사고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쁜 일이 있어 바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차씨의 명함에 있는 휴대폰과 사무실로 전화연락을 했지만 하루가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교통사고를 낸 후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은 명함만을 건넨 채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현장에서 완벽하게 사후수습을 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연락처를 남겨놔야 뺑소니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