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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도 푼다

아파트를 당첨받기가앞으로는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지금까지는 일단 한 번 당첨되면다시는 1순위자가 될 수 없었지만내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김석재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의 경우한번 아파트에 당첨되면 2년 이내에는 재당첨이 금지됐습니다.또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한뒤 2년이 지나더라도1순위 자격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투기에 의한 주택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내년부터는이런 제한규정이 전면 철폐됩니다.

일단 민영주택에 당첨됐더라도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그 이전이라도 아파트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과열예상지역에서의 투기를 막기위해민영주택 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던 청약배수제도도 폐지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격도 지금까지는 분양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1년이상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분양받는 날 무주택자이면 됩니다.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돈은 있지만 자격에 제한을 받아 온 사람들이아파트 분양에 몰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침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한부동산만의 가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김석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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