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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죽을죄 지었다" 울며 비는 11살 상습 체벌한 대안학교장

[Pick] "죽을죄 지었다" 울며 비는 11살 상습 체벌한 대안학교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을 빙자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대안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과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하던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A 씨는 운영하던 서당에서 아침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11살 남자아이의 종아리를 80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울며 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11살 남자아이는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발바닥을 100여 차례 맞아 새끼발톱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상습 체벌은 지난 2014년 3월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계속됐습니다.

A 씨는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말다툼을 하고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며 10대 초반 아이들의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목검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심지어 회초리 없이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체벌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 배 등을 차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고,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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