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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사망자 등에 5년간 기초연금 597억 원 잘못 지급

행정기관의 과오와 착오로 사망자나 무자격자 등에게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600억 원 가까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과오·착오 지급 및 부정수급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 3천441만 원이었습니다.

건수로는 19만 3천811건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는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중복지급이 364억 460만 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사망자에게 지급 20억 3천160만원(3.4%),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 19억 7천346만 원(3.3%), 거짓·부정 신청자에게 지급 7억 1천59만 원(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환수 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 4천533만 원이었고, 나머지 101억 8천908만 원(17.1%)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수급을 빼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로 착오·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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