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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사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법정에 선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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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95 : '사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법정에 선 '공소장 일본주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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