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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국 "위법행위는 재판 확정돼야 최종 확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1일) "(위법행위는) 재판에서 최종 확정돼야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 확인되느냐'는 질문에 "통상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를 받은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일 없다"며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주 의원은 질의 초반 조 장관을 향해 '조국 씨'라고 호칭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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