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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 사업 업체 주식 보유…"처리 절차 밟겠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 충돌' 지적

<앵커>

후보자 검증 보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한 IT 업체 주식을 1억 원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그 업체가 지난해 과기부가 추진한 사업의 참여 업체로 선정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에 있는 한컴 MDS.

한글과컴퓨터 그룹 계열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시가 총액은 900억여 원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카메라로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만 주, 1억 1천 1백만 원어치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과기부가 추진한 4차 산업 교육사업의 참여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 : (기업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들을 하고요. (기업 담당자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겠죠.]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는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최 후보자는 아직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

주식을 보유한 채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인데 '이해 충돌' 지적이 나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각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뉴스 직전 연락이 닿은 최 후보자 측은 취재팀의 이런 지적에 장관에 임명되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규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하륭·양현철,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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