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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원동 사고, 지탱할 기둥 없었다"…보고서 입수

<앵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던 그제(4일)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왜 일어난 건지 관할구청이 원인을 분석한 1차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를 했습니다. 진도에 맞춰서 해야 될 안전조치들이 있는데, 무시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구청이 감독하고 시정을 시킬 방법이 법에는 또 없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서초구청이 잠원동 건물 붕괴 당일인 그제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1차 사고 원인 검토보고섭니다.

건설 구조 전문가들이 7시간 현장 점검을 통해 지목한 붕괴 원인 크게 3가지.

건물 뒤쪽 계단실을 먼저 철거해 이미 건물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잭 서포트, 즉 철거 때 건물을 지탱해주는 임시 철제 기둥도 설치되지 않았고, 여기에 철거한 콘크리트 잔해를 바로 치우지 않아 하중을 이기지 못한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중을 나눠 건물을 지탱해야 하는 철제 기둥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철거 공사할 때는 보도 부수고 기둥도 부수고 슬라브도 부수잖아요. 임시로 '잭 서포트'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임시 기둥인 '잭 서포트' 없이 기둥을 철거하니까, 건물이 무너진 거죠.]

철거업체가 지난 5월, 구청에 제출한 철거 이행확인서에는 철제 기둥을 한 층에 10개씩 배치한다고 돼 있었지만, 현장점검 당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들이 철제 기둥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거 즉시 옮겨서 버리겠다고 한 잔해도 철거 중인 건물 위에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모두 최초 신고 때 구청이 지적했던 16가지 사항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서초구청은 위반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철거 진행 중에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의무를 규정한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신고만 받을 뿐 현장 확인할 권한은 없었고, 구청 대신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업체도 철거 후 신축이 끝나기 전까지는 작업 중 위반사항을 구청에 알릴 의무가 없어 구청 입장에선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년 5월부터 철거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지만 이 역시 사전 검증만 까다로워지는 것일 뿐, 지자체는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에서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경찰은 오늘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사 등을 소환해 붕괴 원인과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CG : 홍성용)

▶ 또 무너진 건물 철거현장…"표지판도, 안내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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