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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후배 성매매 알선한 10대女 집행유예

동네 후배 성매매 알선한 10대女 집행유예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8살의 어린 나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청주의 한 원룸에서 15살 B양에게 두 번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돈 2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SNS로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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