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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YG 공익신고' 보도 확산에 "신고자 신분 공개는 위법"

권익위, 'YG 공익신고' 보도 확산에 "신고자 신분 공개는 위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공익신고의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전 소속 연예인의 마약 구매·투약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접수된 이후 권익위가 신고자 특정 및 유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관계기관과 언론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향후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의무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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