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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이 4,700만 원? '럭셔리' 국회의원, 이대로 괜찮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4일 (금)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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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입법활동비 등 한 달에 1,140만 원…국회의원 연봉, 1억 5천
- 국회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4,700만 원 '비과세'
- 1인당 국민소득의 5배 안팎 연봉 받아
- 국회의원실 보좌진 총 9명…과다, 줄이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도
- 6월 임시국회 안 열려…'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 김성준/진행자:

이번 주말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가느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단독 소집으로 국회가 열리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청와대에서는 50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야당 탓만 하느냐, 국회 파행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20일이면 일 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갑니다. 1,100만 원 남짓 되는 세비가 입금되는 거죠. 각종 특권과 세비만 챙기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바라보는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만 할지, <오늘의 인터뷰>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하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국회의원이 받는 매달 1,100만 원, 자세하게 어떤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까?

▶ 하승수 대표: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는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입법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라고 크게 보면 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보통 한 달에 1,14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무원들처럼 전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 연봉 기준으로 보면 1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많네요. 그런데 저희는 갑근세를 내는데. 국회의원들은 돈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냅니까?

▶ 하승수 대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 중에서 1년에 4,700만 원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라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은 비과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수당은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그런데 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년에 거의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저보다 세금을 덜 내는데요?

▶ 하승수 대표: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비과세 소득이 4,700만 원이나 되는 근로소득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상당히 큰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들이 받는 급여를 세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비가 정식 명칭은 아닌 거죠?

▶ 하승수 대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식명칭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 있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항목이 두 개가 더 붙는 형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이 책정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일했느냐, 이런 것인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 수당을 어떻게 정하도록 해놓고 있습니까?

▶ 하승수 대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돼 있는 것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지급 근거인데.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당 액수가 월 10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것은 거의 10배 가까이 가는 셈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하승수 대표: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법률에는 101만 4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일종의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규칙으로 위임하고, 그것을 다시 규정으로 위임해서. 결국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게 없고요. 법률에 정해진 액수와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놀라운 일이네요.

▶ 하승수 대표:

사실 굉장히 이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회
▷ 김성준/진행자:

저희 SBS 보도국의 이슈취재팀이 올해 국회에서 열린 회의 시간을 쭉 분석해봤더니. 국회의원 한 사람당, 올해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당 8시간 51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직장인들 기준으로 들자면 한 달에 딱 하루 일하고 1,000만 원 월급 받아갔다는 건데. 물론 회의 말고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도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하승수 대표: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자기들 지역구 관리도 하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외투쟁 할 때 같이 다니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국회의원이 본래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나 자기 정당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수당을 받는 근거는 입법활동이나 정책개발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활동은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받는 연봉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과다하다는 게 국민들 대부분의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해외의 의회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나라마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까요. 의원의 숫자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합리적인 선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 하승수 대표:

보통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편입니다. 가령 유럽에 있는 경제선진국들은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5배 안팎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우리 1인당 GDP가 3만 불이라고 치면. 1억 5천 정도면 5배 좀 안 되는 거네요.

▶ 하승수 대표:

그렇습니다. 수준도 과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국회의원 연봉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어서. 가령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 최근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독립기구가 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나라마다 워낙 국회의원 연봉 정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 같은 현실이라면 영국처럼 독립된 기구가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연봉 수준은 너무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더군다나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들에게 보좌진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러고서 활발하게 정책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보좌진, 수행비서, 심지어는 인턴까지 해서 국회의원들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나랏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경우 언론 보도나 심지어는 수사를 통해서 들통 나는 경우가.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쓴단 말이에요.

▶ 하승수 대표:

지금 보좌진 규모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식 보좌진이 8명에 인턴 1명까지 해서 총 9명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사실 9명은 너무 과다하고 7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도 국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래저래 너무 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기는 좀 어렵겠죠?

▶ 하승수 대표:

그것은 법률로 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가령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많은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의원도. 사실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6월 달 같은 경우는 임시국회가 열렸어야 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도 못 열리고 있는. 이런 경우라면 사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게 되려면 국민들의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입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큼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소개 해주시죠.

▶ 하승수 대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회 회의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회의 참석 상황 등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만든 '열려라 국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열려라 국회 가보시면 출석률 같은 것도 통계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승수 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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