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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작년에 12% 증가…학대자 아들>배우자>기관>딸 순

노인학대 작년에 12% 증가…학대자 아들>배우자>기관>딸 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대받는 노인이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대자 4명 중 1명은 아들이었습니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1만 5482건,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천188건으로 전년(4천622건)보다 12.2% 증가했습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천532건, 2015년 3천818건, 2016년 4천280건, 2017년 4천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5천665명으로 남자 4천8명(70.8%), 여자 1천657명(29.2%)이었습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 2천106건(37.2%), 배우자 1천557건(27.5%), 의료인·복지시설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등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4천616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순이었습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이었습니다.

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 1천738명(33.5%), 노인부부가구 1천512명(29.1%), 노인단독가구 999명(19.3%) 등입니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이 가장 많았고,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 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 순이었습니다.

전체 학대 중 학대 사건 종결 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는 488건(9.4%)이었습니다.

재학대 행위자는 500명으로 이 중 413명(82.6%)이 피해노인과 동거 중이었고, 아들이 202명(48.9%), 배우자 153명(37.0%), 딸 25명(6.1%) 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독거노인은 999명(남자 322명, 여자 677명)으로 전체의 19.3%였고, 치매노인은 1천207명(남자 323명, 여자 884명)이었습니다.

노노(老老)학대는 2천51건으로 전체 학대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천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습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3명에게 정부 상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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